-
추진 목적
-
일정규모(500MW)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자)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
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
-
관련 규정
-
1. (법률 제12296호)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
-
2. 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-164호) 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
-
3. (신·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5-1호)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
-
사업 내용
- 공급의무자 범위
-
(총 14개사,’14년) 한국수력원자력, 남동발전, 중부발전, 서부발전, 남부발전, 동서발전, 지역난방공사, 수자원공사,
SK E&S, GS EPS, GS 파워, 포스코에너지, 엠피씨율촌전력, 평택에너지서비스, 대륜발전, 에스파워, 포천파워
- 연도별 총 의무 공급량 수준
-
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(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·촉진법 시행령)
- 태양광 별도 의무량
-
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 (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·촉진법 시행령)
-
의무 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
-
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% 이내에서 불이행사유,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 부과
-
의무 공급량 미이행분에 이행 연기
-
공급 의무량의 20% 이내에서 3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 허용(단, ’14년까지는 의무공급량의 30%까지 허용)
-
신·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(REC, Renewable Energy Certificate)
-
발전사업자가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·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
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신·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
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·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
-
발전 사업자의 RPS제도 참여 절차
-
공급인증서 발급
-
발급대상 : RPS 대상설비로부터 공급된 전력량
신청기한 : 전력 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
발급방법 : 'REC'단위로 발급(소수점 이하 잔여량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합산 발급)
- REC = 전력공급량(MWh) × 가중치
- 공급인증서 발급은 온라인으로만 신청(RPS종합지원시스템 : rps.kemco.or.kr)
-
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절차